대법원2024두55488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대법원 2025. 1. 9. 2024두5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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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5548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소유권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부상 소유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2024두5548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55488이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8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2025년 1월 9일에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2024두5548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관련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세 내용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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