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53713]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53713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귀속 연도는 2010년이며, 2015년 4월 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과세대상이 아닌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요건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에 위법 사유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판단할 때에는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있었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객관적으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주식 양수도 계약서 위조 관련 민사 소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제기되어 확정되었으며, 영업 및 자산 양수도 계약서 등에도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하자의 명백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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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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