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부천지원 2017. 8. 16. 2017가단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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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 처분 하자의 정도와 부당이득 반환의 관계
본 판례는 국세 과세 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경우, 이미 납부한 조세가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가단4654
-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김○○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17년 8월 16일 (1심)
판결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안○○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안○○에 대한 상속세 체납액을 이유로 위 채권을 압류하여 충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안○○에게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을 압류하여 충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국세환급가산금 반환 채권 중 안○○의 지분은 30%에 불과하므로, 70%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한 것은 효력이 없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세 처분의 하자 정도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실체법적, 절차법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 부과 처분은 과세 대상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채권 압류의 적법성
국세환급가산금 반환 채권이 안○○의 채권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 비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압류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과세 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조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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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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