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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 처분 무효 여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8718
- 원고: 전AA
- 피고: 대000 외 1명
- 선고일: 2016. 05. 17.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199△년경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신축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신축 주택을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2013두12690)에서 관련 조항 해석에 대한 새로운 판시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성립 요건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했습니다.
-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을 것
- 과세처분의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일 것
과세 처분의 흠이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세 처분 무효 판단 기준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 흠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법령 규정을 과세관청이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흠이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특례조항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과세관청의 해석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의 1심 법원에서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거나 그 흠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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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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