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7. 2016가단501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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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 처분 무효 여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8718
  • 원고: 전AA
  • 피고: 대000 외 1명
  • 선고일: 2016. 05. 17.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199△년경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신축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 원고는 신축 주택을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했습니다.
  3. △△세무서장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5. 대법원 판결(2013두12690)에서 관련 조항 해석에 대한 새로운 판시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성립 요건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했습니다.

  1.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을 것
  2. 과세처분의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일 것

과세 처분의 흠이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세 처분 무효 판단 기준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 흠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법령 규정을 과세관청이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흠이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특례조항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과세관청의 해석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의 1심 법원에서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거나 그 흠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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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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