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2019구합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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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세처분 취소의 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일은 2021년 2월 10일이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오피스텔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소득세 신고 시 허위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단순 경비율 적용 주장
원고는 2015년에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건물 임대 수입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2.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단순 경비율 적용 관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 관련 증거의 부족,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등을 근거로 원고의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2015년 임대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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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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