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과수원 8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판례 (대법원 2012두21062)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대법원 2015. 1. 2. 2012두21062]

양도 과수원 8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판례 (대법원 2012두2106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2두2106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귀속년도: 2009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1.02.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단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과수원으로부터의 거리, 다른 소득 활동, 농협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과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
  • 건설업 사업소득이 소액
  • 개인용달업, 여관업 운영 기간이 짧음
  • 농협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직접 경작 확인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과수원을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후 양도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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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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