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2두2106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5.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대법원 2015. 1. 2. 2012두21062]
양도 과수원 8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판례 (대법원 2012두2106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2두2106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귀속년도: 2009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1.02.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단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과수원으로부터의 거리, 다른 소득 활동, 농협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과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
- 건설업 사업소득이 소액
- 개인용달업, 여관업 운영 기간이 짧음
- 농협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직접 경작 확인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과수원을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후 양도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2두2106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2012두2106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