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7. 7. 18. 2016두4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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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회생계획에 따른 과점주주 지위 승계
본 판례는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된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가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해석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개발 주식회사(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된 회사(분할 전 DDDDD판매)의 과점주주 지위가 신설회사(원고)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과점주주 지위가 회생계획의 적용을 받아 이전될 수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3. 관련 법규 및 판례의 입장
3.1. 관련 법규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 구 상법 제530조의10: 회사 분할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280조: 회생계획에 따른 분할 및 조세채무 승계 규정
3.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4.1. 사실관계
피고는 CCPFV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고, 분할 전 DDDDD판매는 CCPFV의 과점주주였습니다. 분할 전 DDDDD판매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되었습니다. 분할 전 DDDDD판매는 존속, 신설,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되었고, 자동차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었습니다. 원고는 건설사업 부문을 이전받았고, 이 과정에서 CCPFV의 주식도 이전받았습니다.
4.2. 판단 근거
대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과점주주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분할의 목적: 분할 전 DDDDD판매의 회생을 위해 사업 부문을 분할
- 분할 원칙: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신설회사에 이전
- 조세채무 이전: 회생채권인 조세채무도 사업 관련성에 따라 신설회사에 이전
- 원고의 역할: 주된 납세의무와 관련된 건설사업부문을 이전받음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 분할 시 과점주주 지위의 승계 가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생절차와 관련된 세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회생계획의 내용, 관련 법규, 회생 절차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회생계획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과점주주 지위와 같은 공법상 지위도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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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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