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판단은 주주명부 등재여부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3누54009]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흥주점 관련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해당 유흥주점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5년 4월 8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 자를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유흥주점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증언 존재

  •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자료 부족

  • 주주 배당 현황표가 존재하지만, 폐업 전 5개월 동안에 불과하며, 실제 주주 배당을 뒷받침할 금융 자료 부족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라도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주주명부 등재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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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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