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2018누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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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계기업 판단 시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 판단 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적용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관련 규정
3.2. 주요 내용
법원은 2014년 3월 14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을 근거로,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법원의 논리
법원은 조세의 감면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배력을 강화한 것에 따른 것이며, 이는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 기준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를 엄격히 적용하려는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3.4.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에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 시점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관련 시행규칙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법리를 창설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행규칙의 취지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지 새로운 내용을 창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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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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