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18. 7. 11. 2015구합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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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리 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건 판례
본 문서는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해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승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614 사건을 중심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1심 판결로 2018년 7월 1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제106조의2이며,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판결의 요지는 면세유 관리 부실로 인해 어민이 아닌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행위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2. 처분 경위
2.1. 면세유 공급 및 관리 주체
원고들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2. 국세청의 기획 점검 및 가산세 부과 지시
국세청은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하여 면세유 부정 유통 혐의를 발견하고, 전국 세무서장에게 면세유 관리 실태 점검 및 부정 발급 시 가산세 추징을 지시했습니다.
2.3. 피고의 점검 결과 및 가산세 부과
피고는 원고들의 면세유 공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외 출국 어민, 사망 어민, 폐선에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3.1. 가산세 부과 규정의 해석에 대한 주장
원고들은 면세유 관리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면세유가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면세유의 부정 유통이 실제로 발생해야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2. ‘관리 부실’ 해당 여부에 대한 주장
원고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어민의 위임장, 신분증 등 어업 경영 사실을 확인하고 면세유를 공급했으며, 면세유가 어업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관리 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면세유 관련 규정
4.1. 법령 체계
농어촌 경제 지원을 위해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특례규정, 국세청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사업요령 등이 제정되어 어업용 면세유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2. 면세유 공급 대상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4.3. 면세유 공급 절차
어민은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면세유를 공급받으며, 출고지시서 신청 및 발급 절차, 면세유류 구입 카드 등의 발급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4. 면세유 사용 관련 제재 규정
세무서장은 면세유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고지시서를 부정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5. 판결 요지
5.1. 가산세 부과 규정 해석에 대한 판단
법원은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관리 부실로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2. ‘관리 부실’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본인 여부, 적법한 위임 여부, 조업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했으므로, 관리 부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출국 어민, 사망 어민, 폐선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5.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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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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