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송달과 공시송달의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2. 15. 2018구합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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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FFF세무서장이었으며, 2019년 2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처분 경위
BB세무서장은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비용 계상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외 유출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2. 1차 처분 및 2차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855,060원을 결정하는 제1 처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781,840원을 결정하는 제2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제1 처분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피고는 제1 처분 납세고지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수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교부송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교부 시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3.2. 제2 처분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공시송달)
피고는 제2 처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실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3.2.1.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에 의한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다른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2. 수취인의 부재에 의한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공시송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제1 처분과 제2 처분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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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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