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2013누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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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III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수익금액은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수익금액이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액의 귀속자라고 판단하며,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2.2.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성격

원고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집합투자업과 유사하며, 집합투자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수익금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업과 집합투자업은 구별되며, 보험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교육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3.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

원고는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운용이익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책임준비금 공제를 통해 응능부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액의 귀속자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업자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성격,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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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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