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계약을 조건없이 모두 포기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5. 2018가단215803]
국징 구분건물 소유권 관련 판례: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및 압류등기 무효
판례 요약: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 계약을 조건 없이 포기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5803 사건으로, 2007년을 귀속년도로 하여 2019년 4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압류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원고는 재건축 조합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피고 OO종합건설은 공동 사업 주체였으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와 피고 OO종합건설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OO종합건설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했습니다.
2.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OO종합건설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피고 대한민국이 한 압류등기의 효력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 OO종합건설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 계약을 포기했으므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 OO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 피고 OO종합건설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또한 무효입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OO종합건설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재건축 사업에서 지분 포기 및 소유권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며, 그에 따른 등기 또한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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