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9. 22. 2017구합5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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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이자소득 누락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귀속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하였고, 피고(OO세무서장)는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50878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0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 9. 22.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자소득 누락이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담보 관련 명의신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조세포탈죄와 동일하게 해석했습니다.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신고 누락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의위장 자체가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위장과 함께 허위의 행위가 수반된다면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이자소득 누락 시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밖에 없어 조세 회피가 용이하다는 점.
- 원고가 아들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관계를 은폐하려 한 점.
- 원고가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채권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한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자소득 누락과 관련된 세무 문제에서 명의신탁, 채권관계 은폐 등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될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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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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