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2018가합50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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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체납자 대위 제3채무자 채권압류금액 지급 청구 가능 판례
본 판례는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국세징수법 제41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합509395이며,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판결은 2018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기초 사실
- 주식회사 SSS와 피고는 광고대행용역계약을 체결
- SSS는 피고에게 용역 제공 후 대금 청구
- SSS는 국세 체납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SSS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
- 피고에게 압류통지 도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국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며, 이 경우 국은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SSS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SSS와 용역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SS가 변제기를 유예한 행위는 압류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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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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