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2019누3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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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익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영리법인 귀속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상증 국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36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17년에 발생했으며, 2019년 9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요지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불산입 제도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7,604,310,470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3.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3두5005 판결”을 “2013두5005 판결”로 수정
- “불과하다” 다음에 “. 또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잔여재산 중 강남 전력중앙교육센터와 춘천 시험인증센터가 기존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
-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추가.
3.2.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법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잔여재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 등에 귀속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한전의 이익만을 위해 공익법인법에 반하는 정관 개정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통합약정의 세부 시행 합의서가 이 사건 규정을 고려하여 두어진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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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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