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와 타국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국가의 거주 자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2016구합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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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내와 국외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의류 생산 법인의 대표이사로, 국내와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를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상 원고를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법리 판단
3.1. 관련 법규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을 의미합니다.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3.2. 거주자 판단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
반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
-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 거주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3.3. 판결 요지
원고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의 체류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고, 주요 사업 활동도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의 국내 체류 가족들은 비록 국내에 거주했지만, 원고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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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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