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합7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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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8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868
- 귀속연도: 2013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0년 10월 27일
- 원고: aaaaaaa aaaaa
- 피고: OOO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미국에 본사를 둔 원고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대상 및 경정청구권의 범위
2.2. 관련 법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 국내원천소득의 정의: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며, 특허권 사용료를 포함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 한미조세협약: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권의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 기준을 제시하며,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사용료 소득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 특허권의 속지주의: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
재판부는 OOBBBB 계좌로 지급된 사용료에 대해서도 원고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OOBBBB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서와 유사하며,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법상 외국법인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2.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재판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4.1.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과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2. 시사점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시 주의 필요
- 조세조약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 판단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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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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