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2조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6나20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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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판례 정리 (국세기본법 제52조)
본 문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232)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나2074232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 판결일: 2017.05.23.
- 법원: 서울고등법원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2조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대략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산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 없이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허용 범위
법원은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법의 명확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전문 기술의 발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단, 위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위임의 적법성
법원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성격을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 규정하며, 기산일의 결정에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예측가능성 및 위임의 구체성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입법 취지와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 규율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보유한 국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고, 환급 사유 발생일 또는 경정청구일 등을 그 기준으로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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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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