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2. 11. 2018구단5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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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세예고통지 누락의 위법성 여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과세예고통지 생략으로 인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성 여부와 그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57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06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8.12.11.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1.2. 처분 경위
원고는 2006년 S 토지를 L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피고는 당초처분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어업권 상실 대가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L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를 발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했습니다. 이때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과세자료 처리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고의와 다를 바 없으며, 이로 인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처분 지연의 경위 및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2006년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당초 처분 및 경정청구, 조세심판 인용결정, L의 심판청구 및 관련 재조사, 취득가액 경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고의로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성, 특히 조세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 처분 과정의 복잡성 및 지연 사유를 고려하여 과세관청의 고의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의 예외적인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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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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