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 2022가단157216]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7216 판결(2023.03.02.)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한 후,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7216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양평○○○○○○ 주식회사
- 선고일: 2023. 3. 2.
- 주문: 피고는 김☆☆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9,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주식회사)의 주주인 체납자 김☆☆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자 소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체납자 김☆☆ 소유 주식 9,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 근거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함
상세 내용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 체납 발생: 감☆☆는 양도소득세 등 190,897,220원을 체납함
- 주식 소유: 감☆☆는 피고에 대하여 9,000주의 주식을 보유함
- 압류 및 통지: 원고는 감☆☆의 피고에 대한 주식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주권 미발행 및 추심 불응: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에 대한 주권 발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주권 미발행 관행을 이유로 응하지 않음
결론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서 국가가 체납자의 주식에 대한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를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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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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