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 2016. 7. 5. 2015가단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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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거한 채권압류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147 사건으로, 약정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영학이며, 승계참가인은 대한민국입니다. 피고는 aaa이며, 2016년 7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판결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
판결 내용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합니다.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 해제 후 반환받을 돈이 있었으나, 원고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승계참가인인 대한민국은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을 근거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해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하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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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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