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6. 4. 21. 2014구합31289]

법인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28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심급: 1심
  • 선고일: 2016년 4월 21일
  • 주요 내용: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법성 판단

사건의 배경

관련 법규

  • 구 국제조세조정법
  •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사건의 흐름

  1. 합병 전 CC 주식회사(이하 ‘합병 전 회사’)는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2.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을 개발하고,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미치지 못한다며 소득금액 조정 및 법인세 부과 처분.
  3.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했으나 기각.
  4.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 측 주장

  • 국세청 모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청 모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음.
  • 국세청 모형은 비교가능성,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 설정 가정의 현실 부합 정도 등에서 문제 존재.
  • 피고는 국세청 모형이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임을 입증하지 못함.

피고 측 주장

  • 국세청 모형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이 조정을 수행하여 적법함.

법원의 판단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우선순위 및 증명 책임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며, 제6호의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과세관청은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그 과정을 증명해야 함.

국세청 모형의 적법성 여부

  1. 법령에 열거된 방법 위배 여부: 국세청 모형은 실제로 형성된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에 해당하지 않음.
  2.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피고는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3. 합리성 여부:
    • 비교가능성 부족: 국세청 모형은 비교되는 상황 자체가 없어 비교가능성을 검증하기 어려움.
    • 자료 확보 및 이용 가능성 부족: 국세청 모형의 자료 확보 및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현실 부합성 부족:
      • 지급보증과 대출 이자율 차이 간의 관계에 대한 합리성에 의문이 있음.
      • 신용등급 평가 방법의 문제점: 국가별, 산업별 차이 무시, 비재무정보 배제, 모회사의 지원 가능성 미고려, 신뢰성 검증 미흡 등.
      • 가산금리 산정 방법의 문제점: 예상외 손실 포함, 경제 현실 변화 미반영, 소재지별 금융 시장 차이 미반영 등.
      • 현실 사례와의 괴리: 국세청 모형에 따른 수수료율이 현실 거래와 차이가 큼.
    • 합리적 차이 조정 미흡: 국세청 모형은 개별 거래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합리적인 차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중과세 위험: 국세청 모형에 따른 과세가 이중과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결론

  • 국세청 모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 국세청 모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례의 의의

  •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모형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법성 요건 및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함.
  • 국제조세 관련 과세 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합리성, 비교가능성,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 현실 부합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과세 당국의 신중한 과세 집행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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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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