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익일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0. 20. 2021누1355]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판례 정리 (광주고등법원 2021누135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다루고 있으며, 핵심 쟁점은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핵심 쟁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경정청구일 다음 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의 직권 취소 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2. 납세의무자

쟁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이 사건 건물 거래의 경우 사업자는 건물을 공급한 ○○○이고, 원고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국세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3. 과세처분의 성격 및 무효 여부

쟁점: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가 실질적인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일 뿐, 실질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가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업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실무상 어려웠고 해석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 기산되며,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관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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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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