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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68218)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세환급을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국세환급금 결정의 성격과 실질소득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4월 10일, 자신 명의로 운영되던 임대사업의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국세환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68218
- 법원: 서울행정법원
- 판결일: 2015.06.19.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각하
법원은 국세환급금 결정이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세환급금 결정의 법적 성격
판단 근거: 국세환급금 결정은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2.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인용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질소득자의 개념, 국세환급 의무
판단 근거:
-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된 국세에 대해 환급 의무를 짐.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실질소득자가 아닌 당초 신고한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
- 원고가 실질 사업자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이후 세무서가 이를 인정한 점.
- 원고는 압류 해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므로, 국가가 환급 의무를 짐.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86,922,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결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실질소득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세환급 의무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명의상의 사업자와 실질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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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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