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2018누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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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2018누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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