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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무신고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국승 vs.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배임수재액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무신고로 간주하여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zz한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06년에 수령한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종합소득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 제척기간 적용
- 원고는 2006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했으므로, 기타소득 누락은 종합소득 과소 신고에 불과하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이 운송 주선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며, 이후 원고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무신고 여부 및 부과 제척기간)
법원의 판단: 원고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며,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사건 금원은 배임수재로 얻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고는 2006년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합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 귀속자)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형사 판결에서 원고가 배임수재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은 원고의 1인 회사로, 금원 수령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핵심 내용: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의 귀속자를 명확히 해야 하며, 탈세 목적의 차명 계좌 사용 등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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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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