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8. 2020노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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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 유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2259
이 판례는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020노2259 사건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국가의 조세 징수 권한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노2259
원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189, 295 병합 판결
판결일: 2021년 4월 8일
주요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급업체, 파견업체, 원청 간의 거래 관계가 민법상 단축급부에 해당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했으므로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파견회사와 도급회사를 제3자 명의로 설립하고,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직접 관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급여 지급 업무를 처리한 점
- 실제 근로자 공급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점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판결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90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징역형은 4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양형의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해 국가의 조세 징수 권한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 파견업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부가가치세 포탈)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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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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