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종속관계에서 학원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임 [수원지방법원 2017. 10. 19. 2016구합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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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료, 근로소득으로 판단된 사례: 종속 근로관계
법령정보센터 전문가입니다. 이번에는 학원 강사가 학원으로부터 받은 강사료가 근로소득으로 판단된 사례를 분석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판례(2016구합70735)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70735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전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 10. 19.
- 귀속연도: 2017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의 요지
학원과 근로종속관계에 있는 학원강사가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1월 7일까지 CC(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의 전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CC는 2010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4년 6월 30일 CC를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CC가 되어야 한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2. 법원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과 맥을 같이 합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CC의 원천징수 의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는 원고를 포함한 전임강사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 CC는 소송에서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근로기준법 및 세법 해석상 원고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법적 견해 대립이 있었다.
따라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학원 강사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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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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