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회복등기에 대해 승낙의사표시 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2017가단5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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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후 압류한 대한민국, 회복등기 승낙 의무
이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회복 등기에 대해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BB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BB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 증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원고는 BBB을 상대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 채권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회복 등기에 대해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정당한 조세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압류했으므로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은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회복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 DDDDDDDDDD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DDDDDDDDDD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 DDDDDDDDDD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DDDDDDDDDD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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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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