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3자간 등기합의가 있었고 피담보채권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21. 2017나3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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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유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6530
본 판례는 국세청의 소송으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효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 피고는 박OO입니다.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판결의 핵심은 3자간 등기 합의와 실제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박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소유자였으나, 명의신탁을 거쳐 다시 명의를 회복했습니다. 피고는 박OO의 지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이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근저당권의 원인무효 여부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지분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3자간 등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고OO (명의수탁자)는 박OO (실제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 계약서상 채무자와 등기부상 채무자가 다르게 기재되었지만, 3자간의 의사 합치가 존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근저당권설정 당시 박OO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2. 피담보채무의 존부
원고는 피담보채무인 대여금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박OO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 박OO이 이자 지급을 위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 채무 변제를 위해 승용차를 제공하고 변제기한을 연기한 사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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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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