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남양주지원 2025. 1. 9. 2024가단4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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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등기 말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원고/피고

  •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4가단44683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송○○

1.2. 소송 목적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주문

  1.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 8. 26. 접수 제437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2.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4.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5. 결론

본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 및 등기 말소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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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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