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등기 말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원고/피고
-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4가단44683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송○○
1.2. 소송 목적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주문
-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 8. 26. 접수 제437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2.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3.3.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4.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5. 결론
본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 및 등기 말소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