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6. 2018가단515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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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판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50784 사건으로, 2019년 3월 26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박aa,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자료와 인정 사실만으로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기초 사실
이 사건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주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저당권 설정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며, 1999년 9월 20일 박ss에게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나. 압류 및 공매 절차
aa세무서장은 이aa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절차를 진행했고, 2014년 7월 16일 배분기일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배분 계산서에 따르면, 3순위로 근저당권자 박ss에게 55,710,000원이 배분될 예정이었습니다.
다. 채권 양도 및 배분 이의
박ss는 2014년 7월 1일 원고에게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aa이 배분 이의를 제기하여 배분이 보류되었습니다.
라. 배분금 지급 거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aa의 배분 이의 취하 후 원고에게 배분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aa세무서장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마. 소송 진행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금의 귀속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도 원고는 패소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에게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aa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피고에게 지급되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가.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이aa의 박ss 또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7,000만 원 가량 남아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aa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5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이aa이 채무 잔액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공매 절차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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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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