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7. 7. 19. 2017가단51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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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채권 확보를 위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본 판례는 국가기관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2017년 7월 19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압류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2017년 4월 기준, 소외 김BB의 국세 체납액은 751,534,380원입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피고가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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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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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김BB는 1997년 7월 16일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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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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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권을 적절한 시기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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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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