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고양지원 2021. 5. 12. 2020가단1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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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사건이며, 2021년 5월 1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채권최고액을 공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들은 이에 반박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채권최고액을 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국세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 해제의 조건입니다.
2.2. 판결 요지
재판부는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 따라 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세 압류의 경우에도 원고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주장 및 인정 사실
원고는 채권최고액을 공탁했음을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권최고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 압류 해제 조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원고의 말소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승낙할 것을 명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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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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