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압류명령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2018가단507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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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압류 무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권 관련 압류의 효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피담보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근저당권자, 대한민국, 채권자 등입니다. 원고는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등기 절차를 소송을 통해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6787
- 판결일: 2018년 10월 31일
- 주요 쟁점: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압류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BB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후 망 FFF에게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BBB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 CC은행은 망인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각 압류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법원은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BB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망인의 상속인 DDD, EEE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2. 압류의 효력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으므로, 그에 대한 압류 명령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류권자인 대한민국과 CC은행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해 승낙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및 승낙 의사 표시를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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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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