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근저당 설정 관련 사해행위 여부: 대한민국 (전득자)의 악의
1. 사건 개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3591 판례는 국세 체납자인 한〇〇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득자인 대한민국(〇〇세무서)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1년 귀속 사건으로,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2월 17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전득자)의 악의 여부
-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3. 사실관계
- 한〇〇의 부동산 취득 및 신탁 계약: 한〇〇은 2001년 11월 7일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년 3월 17일 〇〇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〇〇신탁에 관리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 최〇〇의 가처분: 피고 최〇〇은 2006년 8월 24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 〇〇상사가 〇〇신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서울특별시 또한 동일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 한〇〇은 2009년 7월 15일 피고 최〇〇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잔금 지급, 세금 압류 등으로 여러 차례 후속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한〇〇은 2010년 12월 8일 〇〇은행 등의 근저당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며, 2011년 6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〇〇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최〇〇는 2011년 9월 2일 주식회사 〇〇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한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대한민국은 2011년 12월 12일 피고 최〇〇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습니다.
- 한〇〇의 무자력: 한〇〇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 법원은 한〇〇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〇〇의 사해 의사는 추정
되었으며, 수익자인 피고 최〇〇 및 전득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되었습니다.
- 피고들은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4.2. 피고들의 선의 항변
- 법원은 피고 최〇〇, 손〇〇, 최〇〇, 반〇〇, 대한민국, 박〇〇, 박〇〇, 박〇〇, 박〇〇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선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특히,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한〇〇이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 대한민국이 그의 재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악의를 인정
했습니다.
4.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최〇〇를 수익자로, 나머지 피고들을 전득자로 보아 각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최〇〇에게는 2,622,602,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피고 최〇〇와 공동하여 각 취득 이익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224,922,984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6. 결론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해행위 판단에서, 전득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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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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