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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금원 이체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금원 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043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의 금원 이체가 단순한 채무 변제인지, 아니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사해행위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관계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 외 1명입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이며, 이○○는 이△△의 딸, 박○○는 이○○의 남편이자 이△△의 사위입니다.
1.2.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이△△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3. 금원 송금 경위
이△△는 딸인 이○○와 사위인 박○○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4. 이△△의 무자력 상태
이△△는 피고들에게 금전을 송금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이△△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증여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들의 주장
이△△가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와 피고들 모두 이 사건 분양권 매도 사실과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채무 변제 사실 인정
법원은 이△△가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했고, 이△△가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차용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요건 불충족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이며,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와 피고들이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즉, 이△△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송금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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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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