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2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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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금전 대여 소득의 성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금전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고액의 자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금전 대여의 사업성 여부 판단 기준
금전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이자액의 다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원고는 여러 채무자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여 행위의 반복성, 규모,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범위)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 채무 변제 관련 주장
원고는 채무 변제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이자가 아니고, 채무자와의 합의로 채권채무가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당금은 이자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채권채무 종결 합의는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기타 소득 관련 주장
원고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받은 돈, 부실채권 매도 대금 등을 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금전 대여 행위가 사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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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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