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3. 25. 2021구합5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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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본 판례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976 사건으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6년이며, 1심 판결로 2022년 3월 2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금전 무상대출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전세보증금 지급이 금전 무상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상대출에 해당한다면, 그 종결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전세 계약은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유상 거래이므로, 금전 무상대출로 볼 수 없다.
- 설령 금전 무상대출에 해당하더라도, 무상대출의 종결 시점은 건물 준공일(2015년 12월 28일)로 보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금전 무상대출 해당 여부
법원은 아버지의 전세보증금 지급이 원고의 건물 신축 대금 지원을 위한 금전 무상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지급일과 공사대금 지급일이 일치하며, 보증금 대부분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됨
- 전세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소급 작성 의심
-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보증금의 대부분이 미리 지급됨
- 부자 관계이므로 해약 가능성이 낮고, 사용·수익권 선점의 필요성도 없음
3.2. 무상대출 종결 시점
법원은 무상대출 종결 시점을 잔금 지급일(2016년 8월 24일)로 보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사용·수익이 시작되는 일반적인 임대차 거래 관행
- 건물 공사가 2016년 8월 22일에 종료되었고, 2차 변경합의가 베란다 및 거실 확장 공사를 포함하고 있어, 2016년 8월 22일까지 거주가 어려움
-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납부 사실이 있으나,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고, 공사 과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달의 요금이 과다하여 실제 거주로 보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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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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