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지급행위가 변제인 경우 증여라는 점을 전제한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2023가단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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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최AA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13일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2. 금전지급행위의 성격: 증여 vs. 변제
원고는 피고에게 이루어진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입증 책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제1금전지급행위
법원은 피고와 강BB이 부부 관계이고, 피고가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및 상환 과정을 고려하여 제1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대여금 변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 제2금전지급행위
법원은 제2금전지급행위에 대해 피고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 보기에는 과다하다는 점을 근거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BB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제2금전지급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2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제2금전지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인용되었고, 제1금전지급행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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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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