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2015가단5395203]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장)과 피고 ○○시는 뇌물 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세 처분이 무효라며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근 대법원 판례(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과세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성립 요건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
-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판단할 때에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원고가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과세처분 자체를 무효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취소 또는 경정 사유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를 변경하는 판례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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