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수원고등법원 2019. 11. 6. 2019누11350]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 수령액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및 귀속시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법원의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무효인 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기 전에 허용되며, 실체적 유효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기는 그 후에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게 된 때에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원고와 ○○시의 의사: 원고들은 대금 액수의 증액을 의도했을 뿐 원상회복을 원한 것은 아니며, ○○시는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고, 강제조정결정 확정 과정에서 소유권이전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습니다. 또한, ○○시가 등기명의를 보유하면서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의사에는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시기 및 귀속연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호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은 2015년 1월 31일경 이루어졌고,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년 4월 8일부터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2014년 4월 8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 날이 속한 2014년이 됩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연도가 2014년임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