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6구합9213]
종소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과세 적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문 계약에 따른 자문 등 용역 제공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가정보원 퇴직 후 회사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고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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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3. 법원 판단
3.1.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자문 등 용역 제공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고문 계약이 장기간 유지되었고, 매월 고정적인 고문료를 지급받았다는 점
- 자문의 대상, 내용, 이행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bbb의 요구에 따라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였다는 점
-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는 bbb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며, 원고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는 점
3.2.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법원은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
- 원고가 조세관행이나 과세관청의 안내에 의존하여 소득을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 bbb이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점
- 원고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 기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계속적·반복적인 용역 제공, 장기간의 계약, 고정적인 보수 지급 등은 사업소득 판단의 중요한 요소
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법 해석의 어려움, 과세관청의 안내 부족, 납세자의 조세 전문성 부족 등은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
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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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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