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6. 8. 11. 2016구합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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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38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기한 내 신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한 후 신고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385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6.08.11.
- 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1.2. 처분 경위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신고기한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제출 가산세만 부과될 뿐 기한 후 신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를 근거로 신고기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적 근거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은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기한 후 신고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신고기간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3. 주요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70조의2 제2항의 해석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명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의 차이점을 들어 이중 불이익이 아님을 설명.
국세청 안내 자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신고 내용을 통해 원고가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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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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