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기한 후 신고 결정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71)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종소세 기한 후 신고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주주로, 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 합병 과정에서 원고는 영업권 매매 대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법인세 통합 조사를 통해 영업권 매매 대금이 합병 대가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했지만, 피고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음
-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추가 신고했으므로 적법함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고, 배당소득 금액도 알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
4. 법원의 판단
4.1. 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해당 여부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7조는 의제배당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는 의제배당의 수입 시기를 규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7조의2는 기한 후 신고 및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규정합니다.
- 판단:
- 원고가 받은 영업권 매매 대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합병 등기일입니다.
- 원고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배당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따른 것으로, 무신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2.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를 규정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부지,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단:
- 원고는 합병 과정에 직접 참여했고, 영업권 매매 대금이 합병 대가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가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합니다.
- 세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세무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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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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