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라 이미 양도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납세보증이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2016가합57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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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보증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 납세보증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라 이미 양도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납세보증의 효력과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3484 사건이며, 1심 판결입니다. 2017년 11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2.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2. 판결 요지
납세보증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라 이미 양도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무효이며, 납세보증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3.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OO시 OO구 OO동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분양보증이행 후 잔여수익금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납세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AAA보증공사는 보증사고 처리를 하고 잔여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이 잔여수익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채권이 우선하며, 협약은 채권 충당 방법에 대한 약정일 뿐이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가 있었고, 원고의 압류는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보증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 AAA건축사사무소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납세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납세보증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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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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