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2구합79008]
1세대 1주택자 여부: 주택 소유자와 다른 세대원의 부속토지 소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00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008 판결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만 구 종합소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1. 관련 법리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2. 종합부동산세법 규정
핵심 조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 종합 소득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2.3. 법원의 구체적 판단
판단 근거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별 합산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합산’ 과세 방식을 따르며,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추가 공제를 제공합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취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조세공평주의: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합니다.
- 세대별 합산 금지: 헌법재판소는 과거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다른 세대원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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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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