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26. 2016구합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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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은 지주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3월 25일 주식회사 BB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BB는 양수도 대금 및 양수인을 변경하는 추가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하자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3월 25일 계약이 무효화되었고, 2015년 3월 31일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되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
2. 2015년 3월 30일 추가합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3. 원고와 BB 간의 추가합의가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루어진 점
4. 추가합의서에 이 사건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5.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5년 3월 26일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한 점
3. 판결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 소유의 실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증거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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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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